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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해서
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왔어요.
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
“그 사람은 싫어요. 안 받을게요.”
이럴 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?
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집주인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.
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
1️⃣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할 수는 있어요
원칙부터 짚고 가면,
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.
그래서 단순히
- 성향이 안 맞는다
- 다른 사람을 받고 싶다
같은 이유로도 거절은 가능해요.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‘합리적인 이유’ 여부예요.
2️⃣ 이런 경우라면 거절이 정당해요
집주인이 아래 이유를 들었다면
법적으로도 크게 문제 삼기 어려워요.
- 보증금·월세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함
-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계약 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
- 입주 시점이 많이 비는 경우
이 경우에는
기존 세입자가 계속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.
3️⃣ 하지만 이런 거절은 문제 될 수 있어요
반대로,
- 조건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데도 무조건 거절
-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반복 거절
-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위한 의도
이런 정황이 있다면
‘권리 남용’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.
특히 세입자가 적극적으로
공실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이 중요해요.
4️⃣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해보세요
✔ 새 세입자 조건 정리해서 문자·카톡으로 전달
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요청
✔ 중개사 통해 객관적인 의견 받아두기
이 과정 자체가
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.
5️⃣ 보증금은 언제까지 책임질까?
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시킨다면,
세입자가 끝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.
상황에 따라
- 일정 시점 이후 공실 책임이 줄어들거나
-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
✔️ 정리해보면
-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거절할 수 있음
-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문제 될 수 있음
- 세입자는 노력했다는 기록을 꼭 남겨야 함
다음 글에서는
👉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이어서 정리해볼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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